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단24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2,4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농협은행 전포동지점,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금정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17.경 피고에게 22,4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율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