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A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수용(또는 협의취득) 및 그 보상금 분배시 A에 거주하였던 주민들로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보상금 분배 경위 1) 피고는 B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소외 한국토지공사 등 3곳으로부터 총 3,164,328,13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이하 수용 및 협의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으로 표시한다
),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분배할 잔여 보상금의 액수는 2,773,190,105원인바,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물건 수용목적 보상일자 수용주체 보상금액(원) 잔여 보상금액(원) 1 화성시 C 외 3필지 D 간 도로확장공사 2004. 7. 22. 화성시 351,027,500 308,544,270 2 화성시 C 외 3필지 지장물 D 간 도로확장공사 2004. 7. 22. 화성시 8,400,000 8,400,000 3 화성시 E 외 2필지 경부선 F 간 확장공사 2007. 6. 4. 한국 도로공사 682,800,000 546,565,338 4 화성시 G 외 17필지 화성B2지구 택지개발사업 2009. 9. 23. 한국 토지공사 2,122,100,630 1,909,680,497 합계 3,164,328,130 2,773,190,105 2) 피고는 2009. 4. 7. 마을총회를 열어 한국토지공사의 수용보상금을 2009. 9. 이후에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등 기본적인 수령방법에 대해 결의하였고, 2009. 9. 8.경 마을총회를 열어 수용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청산위원회는 2009. 11. 16. 회의를 열어 위 보상금 중 도로 및 놀이터 부지와 그 지상 지장물과 관련된 금액은 당초 부지의 매입금을 납입한 사람들에게만, 마을회관터와 관련된 금액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1980. 1. 1. 이전인 회원들에게 60%, 그 이후인 회원들에게 40%를, 저수지와 관련된 금액은 19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