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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94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9. 인천 부평구 C 대 288㎡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다만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월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8.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4. D과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 및 피고의 처 소유의 E 호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초 원고는 D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숙박업 운영을 하였다가 위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되자 2018. 6. 22.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숙박업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8. 8. 2.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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