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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23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 23. 단속일까지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소재지 영업장 면적 약 290㎡에 객식 5개를 설치하고 “C”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객실당 1일 5만 원에서 28만 원의 비용으로 월 평균 약 300만 원으 부당 매출을 올리며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건축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종 위생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신고는 적법하게 하였고, 숙박업과 관련하여서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던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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