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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5 2009고합12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내지 카 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01.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8.경 위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5.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1995.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00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09. 7. 12. 00:0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사우나’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다음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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