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인 2014. 7. 11. 경 E이 담배를 사러 왔을 당시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라며 제시한 F(G 생)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놓은 뒤에 E에게 담배를 팔게 되었던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범의 없이 이 사건 담배를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9 행 ‘ 피고 인과’ 는 ‘E 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