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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9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건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E 관련 공사를 담당하긴 하였지만, 위 공사 중 앵커 보수공사 등은 피고인의 하도급업체인 H가 시공한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그 보수공사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 H가 이 사건 피해 근로자 F 등 4명을 고용한 것이므로 그 미지급 임금은 H가 부담해야 할 뿐,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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