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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4.선고 2016다221047 판결
투자금반환등
사건

2016다221047 투자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선고 2015나2003059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52,108,074원은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른 목재의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20개월 이내에 상환하되, 동업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바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7. 10.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①① 이 사건 동업 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집성목으로 가공하여 줄 것을 위탁한 느릅나무 원자재 44m² 중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281m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74,784,3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②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다우통상에 목재를 판매하고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51,059원의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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