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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210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28,36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B, C는 원고 A(F생)의 부모이고, 피고 D, E은 소외 G(H생)의 부모이며, 피고 경기도는 원고 A과 소외 G이 재학 중이던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성남 J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상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5. 4. 8. 당시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같은 날 12:50경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경사면이 2개인 미끄럼틀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옆 경사면에서 놀고 있던 G이 원고 A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미끄럼틀 난간에 원고 A의 안면부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상악우측중절치와 상악우측측절치 2개의 치아에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 E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G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세 1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G의 부모로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D, E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G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G이 원고 A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던 중 내려오던 G과 충돌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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