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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3 2019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강릉시 B, 3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뉴알라딘램프’ 게임물은 매 턴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보유한 공격카드를 선택, 제시하면 상대방인 컴퓨터가 제시한 공격카드와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제한 점수만큼 낮은 점수의 카드를 제시한 쪽에 데미지를 가한 뒤 최종적으로 한쪽의 체력이 0이 되면 상대방이 승리하는 방식의 이용자 능력 게임물이며, 게임 내 배경화면은 게임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관련도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알라딘램프 게임기 60대를 운용하며 이용 중 특정 배경화면이 등장할 경우 양탄자는 골드카드 1점, 횃불은 마나카드 1점, 흰색말은 골드카드 1점 및 마나카드 1점, 요정램프(지니)는 골드카드 1점 및 마나카드 2점이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개ㆍ변조 한 뒤 게임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산시 누적된 골드카드 1점당 10,000점, 마나카드 1점당 20,000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점수체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릉시 일반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게임장), 사진(게임제공허가증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현장 사진,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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