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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6 2017노195
특수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노래방에서 수일 전에 술을 마신 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를 노래방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룸에 들어가는 등 식칼을 소지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수강도 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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