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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2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ㆍ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4. 18.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부근의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00: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가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2. 00: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부근의 공중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2. 06:0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주사바늘 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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