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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3. 1. 23:50경 구리시 수택동 554-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창동 6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 1998., 199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1999. 8.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2008., 2011.경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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