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4. 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위험성도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이고 기존 범죄전력도 모두 음주 교통사고 전력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