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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117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원고로부터 2020. 4. 7.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1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합계 7,295,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 및 2017. 1. 12.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라 연체된 관리비 등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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