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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275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1.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11.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1. 30.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12. 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망 D는 피고가 톱밥과 화목을 공급하면 이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E, F으로부터 구입한 40,000,000원 상당의 톱밥과 화목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톱밥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톱밥 등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톱밥대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망 D에게 40,000,000원(또는 지불각서상의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D로부터 톱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망 D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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