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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108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되었고, 2013.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 와 벤츠 S350L 승용차 동차 1대에 대해 리스계약( 취득 원가 154,031,810원, 리스 보증금 43,2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852,200원, 리스기간 만료시 차량 반납 조건)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 경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대출 내역서, 규정 손실금 상환 및 차량 반환 통보서, 차량인 도서, 차 량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정보 요약 조회 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죄는 ①, ② 전과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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