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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78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6,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3. 2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F의 강남지점 사장으로, 피고 D 역시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F의 총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세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은 충남 당진, 용인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고 C, 소취하된 G, H과 상의한 후 매입부동산을 결정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가격을 결정하여 피고 C 등 지점 사장들에게 지시하고, 피고 C, 위 G, I, H은 소속 지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동산 분양에 대한 교육 및 직원관리를 하였다.

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I, H과 함께 F에 고용된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충남 당진, 용인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여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을 나누어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은 해당 부원 매출액의 2%, 전체 매출액 중 실장은 1%, 이사는 1.1~1.2%, 상무는 1.3%, 전무는 1.7%, 사장은 2%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자금 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초순경부터 F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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