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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구합15736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7.경 농지인 강원 철원군 B 전 7,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원고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위반행위 면적 261.12㎡)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을 철거한 후 농지로 원상회복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3. 5.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축사)과 함께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C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처리시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축사(닭 사육시설)의 부속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할 당시나 2018. 6. 4. 원고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부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 당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처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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