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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06 2014고정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닭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2.경부터 2012. 6. 1.경까지 정읍시 C에서 총 7개동 약 3,000㎡ 면적의 닭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D에게 임대하여 닭 사육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추가)

1. 최종 수삭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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