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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5:59 경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부 평 IC 1km 전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화물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 평 IC로 나가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구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화물차 왼쪽 1 차로로 추월하고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D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 세), 피해자 G(4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복 운전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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