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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성남소재 D초교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3:00-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과 피고인이 카드패 확인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03:00-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과 피고인이 카드패 확인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약 5분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부, 비골부, 안와부 등으로 향후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2. 8. 30.경 늑골부, 비골부, 안와부 등으로 향후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1회 폭행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와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이 구체화되었다.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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