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천안시 서북구 P 임야 63,372㎡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Q, 피고 C, F, G, 선정자 B, D, E, H, I, J, K, L 및 망 R은 이 사건 토지를,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R이 2009. 7. 2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선정자 M, N, O가 망 R의 재산을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현재까지 원고 및 선정자 Q와 피고들 및 피고측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Q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및 피고측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T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