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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H, J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사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판결 중 피해자 H, J에 대한 절도의 점은 낮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범행시기 및 범행방법의 측면에서 나머지 절도 범행들과 구별되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낮 시간에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의자로 조사한 경사 AT는 광주경찰서 소속으로,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사건들 중에서 관할 구역도 아닌 성남시 수정구 AU 일대에서 발생한 이 부분 범죄를 특별히 지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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