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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1246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구매대행수수료 및 그룹웨어사용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1. 30.까지의 구매대행수수료 346,690원 및 2017. 12.분부터 2018. 2.분까지의 그룹웨어사용료 3,284,311원 합계 3,631,001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631,0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가. 그룹웨어개발비 안분액 8,650,865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7.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E그룹 전체에서 사용할 그룹웨어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개발비를 추후 피고(의 전신인 F) 포함 E그룹의 각 계역사가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피고(의 전신인 F)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개발비 안분액 8,650,865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전신인 F)가 위 개발비를 안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전기요금 8,742,920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천물류창고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의 계약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탓에 그 전기요금을 원고가 납부한 후 그 대납액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아 왔는데, 피고가 2018. 2.분과 3.분 전기요금 합계 8,742,92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추후 2018. 10.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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