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를 ‘피해자가 방안에 치마 아래를 걷어 올려 팬티가 보이는 채로 양 다리를 벌리고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개고지명령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선고한 그 기간 역시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