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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36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 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고지명령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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