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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나7585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3 내지 20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

등은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휴식조 형태의 3개조 1일 2교대 방식으로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조는 09: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고, 휴식조는 야간근무를 마친 09:00부터 다음날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 24시간 휴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이 1일 2교대 근무방식에 따라 야간근무한 경우 야간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달의 토요일, 일요일의 개수에서 야간근무 후 휴식일의 개수를 차감한 날수에 대한 근무시간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원고 등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원고 등이 일정한 시간의 근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약정된 보수를 제공하는 정액제 계약이며, 정액제 계약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미달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액을 감액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은 정액제 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 합계가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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