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누817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2 각 해당 인용목록의 ‘(1)성명’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29호증의 1, 2, 3, 갑 30호증의 1 내지 27,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ㆍ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ㆍ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73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