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소 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약 8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고, 지인과 음주 후 대리 운전을 통해 고양시 일산구에서 인천 송 내 IC 부근까지 왔으나 오는 동안 졸면서 인천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 차량을 정차하게 된 후 대리 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