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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와 계좌를 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았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성명 불상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 D)를 제공한 후 2017. 5. 26.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B 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도를 높여 높일 수가 있는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고, 2017. 5. 30. 09:08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C 부천 제일 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 4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 경 부천시 중동 역 부근 고가도로 가기 전 도로에서 퀵 서비스 복장을 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확인 증 및 계좌거래 내역서(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캡 쳐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자료, A C 계좌거래 내역서 등, 내사보고 (A C 통장 재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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