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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피해자 C( 여 ,58 세 )에게 업주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테이블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쪽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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