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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나739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1. 9.자 2013카합1239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2014. 1.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2008. 8. 25. 이전에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당시 건축주명의는 E이었고, 그 후 2008. 8. 25. 건축주명의가 D과 세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현건설’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12. 6. 14. D과 세현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3. 4. 24. 원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인데,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 스스로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 그리고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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