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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6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6.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1. 12.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3.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5. 7.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7. 22:50 경 대구 동구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15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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