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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5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면 해체, 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청 C중학교가 발주한 C중학교 석면텍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인이다.

나. 공동도급계약의 체결 1) C중학교 재무관은 2017. 12.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이 사건 공사 착공일로부터 50일 145,162,000원 (추정가격: 131,965,455원 부가가치세 13,196,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ㆍ 본 공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ㆍ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및 비율: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78,752,000원

5.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ㆍ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업종별 금액기준 및 비율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78,752,000원(54.25%), 석면해체, 제거업 66,410,000원(45.75%)입니다.

ㆍ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고 피고를 공동수급대표자로 하여 입찰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1. 4. C중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12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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