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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6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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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수급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옹암리 1210 지상 달성2차 청아람 2단지...

이유

인정사실

입찰공고 공사입찰공고

1. 공사개요 1.2. 수요기관: 대구도시공사 1.3. 공사명: 달성2차 청아람 2단지 아파트 건립공사 1.4.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10번지 1.6. 공사내용: 아파트 9개동 8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100,848.16㎡ 신축공사 -토목, 기계설비, 기계소방 등 부대공사 포함 1.7. 추정금액: 93,472,907,852원 업종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및 비율 건축공사업 88,542,997,248원 79,840,463,674원(94.38%)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929,910,604원 4,761,037,774원(5.62%)

2. 입찰 및 계약방식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이 사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5%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단서 생략) 12. 계약이행보증 12.1. 낙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의 규정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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