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평택시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2. 2. 25.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게임당 투입금을 5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sea whale’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