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은 2006. 9. 20.경부터 2009. 9. 9.경까지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D은 E의 처이고, 피고 B, C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는, E이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에 대한 대출,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 등 5인에 대한 PF대출, 주식회사 만울씨앤디 등 6인에 대한 PF대출, 주식회사 을주건설 등 8인에 대한 대출 등과 주식회사 솔로몬캐피탈에 대한 대출 모집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감사위원으로서 그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 부당한 대출 및 대출모집수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A에 529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
한편 E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0. 4. 26. 5,000,000원, 2010. 10. 7. 3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0. 4. 19. 10,000,000원, 같은 날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09. 7. 21. 6,000,000원, 2010. 7. 30. 7,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의 감사위원인 E이 이 사건 각 대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