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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3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B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 달성군 C, H, I, J, K, L, M, N 토지(이하 이 토지들과 대구 달성군 F, G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은 2015. 3. 20. 주식회사 보명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Q연립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시 달성군 C 외 9필지

3. 착공년월일 : 2015년 3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2,037,000,000원

8. 기성부분금 : 매월 기성률에 따라 지급

다. B은 2015. 6.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0원 중 미상환금 650,000,000원을 분할 변제하되, 2015. 6. 30. 이후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 증서에는 “위 차용금 증서의 약정은 2014. 10. 7. 접수 제12955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조건으로 약정하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1. 위와 같이 2014. 10. 7.자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1. B에게 2,8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8조는 "B은 피고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하여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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