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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65에 있는 진천2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 및 회답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1유형≫감경영역]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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