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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1:3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걸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 통화)

1. CCTV측정거부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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