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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212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원고는 공제계약사인 상조업체들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 받아, 상조업체 부도, 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 시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선수금의 최대 50%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 A는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사내이사로서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역시 피고 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D, 피고 E은 피고 A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 및 공유지분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자이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A 간의 공제거래약정 체결 원고는 2013. 2. 28. 피고 A와 사이에 공제거래 약정기간 2013. 3. 18.부터 2014. 3. 17., 공제한도 17,36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48호증의 4>. 원고는 2014. 2. 26. 피고 A와 사이에 공제거래 약정기간 2014. 3. 18.~2015. 3. 17., 공제한도 21,8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6. 24. 위 공제한도를 22,47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공제거래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 제5조에 의하면, 공제사고 발생 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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