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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59477
공제거래중지 및 공제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일반식품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증과 특수판매 영위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융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공제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4. 24.부터 2013. 4. 23.까지로 정한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2. 5. 2. 피고로부터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제거래약정의 계약기간을 2013. 4. 24.부터 2014. 4. 23.로 정하여 갱신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6.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3. 6. 28. 피고로부터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받았다.

2013. 5. 6.자 이 사건 공제계약서, 2013. 7. 5. 개정된 공제규정, 2013. 6. 26.자 확약서, 위 확약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학생의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계약서 원고는 피고와 공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규정’과 ‘공제금지급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공제거래 약정기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제거래 신청서류를 심사 후 원고의 공제거래를 승인시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하며 공제거래 약정기간은 공제거래계약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시정요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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