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6회 포함)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로 가중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