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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3.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G, F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또다시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단절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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