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취급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실형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역역 -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