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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 23:0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도우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입구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공소사실에는 ‘ 시가 약 5,780,000원 상당의 마네킹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네킹의 사진에 의하면 그 가격이 5,780,000원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수사기록 제 26 쪽) 의 ‘ 주식회사 F’ 이라는 회사는 법인 등기기록 상 조회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 미상의 마네킹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손님 안내용 마네킹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마네킹의 팔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23:00 경 피해자 C 운영의 제 1 항 기재 주점 3번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마네킹의 수리비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2cm) 로 3번 방의 벽을 내려쳐 목 공인 건비 등 수리비가 약 553,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CCTV 확인), 수사보고( 마네킹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뇌전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전 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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