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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2 2017고단1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30.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75』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6: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흡연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 술 좀 그만 먹어 라, 어른들한테 욕하면 쓰나.”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5:47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에서 위 주점 광고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네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17. 10. 11. 15:40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02, 영 일대 해수욕장 공영화 장실 옆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해적 마네킹 손괴 정도 파악 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동종 재판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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