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법무법인 율가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591 봉담휴먼빌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 관련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접대하고 로비하여 입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13. 2. 28.까지 보육시설 입찰 계약을 대행하고, 기간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하거나 로비를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보육시설을 입찰 받도록 해줄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 보육시설이나 휘트니스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K)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