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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5 2015고단2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민박’ 실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방 입구까지 끌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위 ‘E민박’ 실외 주방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유방을 만져 항의하는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알게 된 D의 남편 피해자 F(56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폭력 관련 벌금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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